윤리 규정

『漢字漢文應用硏究』硏究倫理規定


제1조 연구의 정직성 및 게재의 공정성에 관한 규정

1)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즉 연구의 기본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2) 본 학술지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3) 『한자한문응용연구』의 투고에서부터 심사를 거쳐 게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일체 사적 관계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

1)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
2) 본 학술지는 다음 네 가지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바탕으로 이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3)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4)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및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는 순서로 이름을 올리거나, 기여도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하는 행위.
5) 논문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행위.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을 규정에 의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모든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 여부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 심사 도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2)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7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 보호에 관한 규정

1)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학술지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본 학술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2) 학술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학술지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9조 시행 지침

1)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 본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술지 규정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본 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윤리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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