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漢字漢文應用硏究』論文投稿規程

(2022년 7월 1일 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문교육연구소 학술지『漢字漢文應用硏究』의 論文投稿規程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漢字漢文應用硏究』에 게재할 논문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漢字漢文應用硏究』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漢字漢文應用硏究』는 漢字와 漢文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성격의 논문을 수록한다. 1)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이『漢字漢文應用硏究』의 ‘硏究倫理規程’을 위배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5조(발행 시기) 학술지 발간은 연 1회로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6조(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발간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제7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에서 130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원고 제출) 투고 원고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제9조(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 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폰)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주소 / 전화번호> 등으로 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8)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 저자 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주소> 등으로 한다.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1982), 20면.
○○○(2000). 참조.
○○○(2001a), 217면.
○○○(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1982); ◇◇◇(1988); ×××(2000). 참조.
○○○(2000; 2001a; 2001b). 참조.
○○○(2001b), 66~67면; ◇◇◇(1988), 35~36면; ×××(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2000).
○○○ 외(2000).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권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권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Riffaterre, Michael(1978), p.135.
Sowinski, Bernhard(1991), p.20.
Riffaterre, Michael(1978), ibid., p.107.
Sowinski, Bernhard(1991),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1998), 「서명」, 한국출판사.
○○○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
○○○(2001a), 「논문 제목」, 「漢文學論集」 제3집, 근역한문학회, 215~245면.
○○○(2001b). 「논문 제목」, 「漢文學論集」 제3집, 근역한문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Riffaterre, Michael(1978), The Semiotics of Poetry, Indiana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ⅩⅥ,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술지명 등: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 ”
12)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중국 표기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적당한 가감은 가능하다.
13)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상단에 원문은 하단에 표시한다.
1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부칙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SEARCH
  2. 온라인 투고 시스템

    (Online Submission)

  3. 한문교육연구소

    (Institute for Han-Character
    Education Research)

  4. 편집부
    (Editorial Office Contact)

    - Tel: +82-31-8005-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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